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29조(채권의 매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채권의 매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3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6.9>

③ 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