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5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28조채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