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 지정권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②이 법령제3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다음 조 제34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