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준공검사 다음 조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