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