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6조의5 ① ② ←①이 법령제66조의6 ① ←①이 법령제66조의5 ① ② ←②이 법령제66조의6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조 수수료, 일당, …이 법령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이 법령제66조의9 인증정보의 제공…이 법령제77조의9 공증 서류의 통…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다음 조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