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6조의5 ① ②이 법령제66조의6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의9 인증정보의 제공…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다음 조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