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다음 조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