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10위임규정 다음 조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