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이 법령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의2선서인증 다음 조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