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벌칙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다음 조 제64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