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비용부담)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58조(비용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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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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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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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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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