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정관)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8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