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09.1.30>
2025. 10. 1. 시행분 → 2026. 3. 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
③ 삭제 <2009.1.30>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③ 삭제 <2009.1.30>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