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회계 등)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60조(회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09.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09.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35@2026-03-03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1.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