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 ②이 법령제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7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