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2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