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57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