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관 다음 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