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영화진흥기본계…이 법령제23조 기금의 설치 등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10실태조사 다음 조 제5조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