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6조(정관)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6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정관)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