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