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