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간,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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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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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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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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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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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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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그 국가의 시가(소득세법 제118조의3①) — 외국정부 평가가액 우선 ×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간,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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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제118조의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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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제118조의8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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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시가는 확인 불가 시).제118조의3①. -
④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제118조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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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18조의6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면 실거래가로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면 실거래가로 적용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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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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