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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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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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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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연도에 자산을 수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기본공제는 양도시마다 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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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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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공제되며, 연간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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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과세기간당 연 25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103조①) — 양도 시마다 ×
다음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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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제103조·제11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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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공제대상으로 한다.제10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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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동일한 연도에 자산을 수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기본공제는
양도시마다 공제한다소득별로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제103조①. -
④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제10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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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공제되며, 연간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제103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③ 동일한 연도에 자산을 수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기본공제는 양도시마다 공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동일한 연도에 자산을 수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기본공제는 양도시마다 공제한다. |
2 | 해설 | ③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
3 | 기타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