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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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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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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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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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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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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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준시가 기반의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4)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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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실지 취득가액ㆍ자본적 지출ㆍ양도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개산공제 ×).제118조의4①. -
②O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제118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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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제118조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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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제118조의8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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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제118조의2.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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