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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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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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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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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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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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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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8 단서)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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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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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제118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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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18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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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다.제118조의8 단서. -
⑤O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제118조의7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정답 |
2 | 기타 |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3. 삭제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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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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