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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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삭제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