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2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