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7조공단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