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