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2조(임원의 해임 등)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