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