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