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2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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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