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7조공단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