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7조공단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