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2조(주택의 구분)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