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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2817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2. 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정답
  3. 3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4. 4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5. 5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구의 건물 겸용 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지방세법 제106조② 2호) — 초과 ×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제104조 3호.
  2. ②X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제106조② 2호.
  3. ③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시행령 제105조.
  4. ④O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제106조② 1호.
  5. ⑤O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③.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제113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6조②·제113조③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경계주택면적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2

해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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