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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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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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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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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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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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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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구의 건물 겸용 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지방세법 제106조② 2호) — 초과 ×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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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제104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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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제106조② 2호. -
③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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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제10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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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제113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6조②·제113조③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
2 | 해설 |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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