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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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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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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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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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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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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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13조②) — 소유자별 합산 ×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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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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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주택이 2 이상이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②. -
③O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제106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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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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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시행령 제10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2 | 해설 | ②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개별과세원칙이므로 소유자별로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주택별 과세표준액에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개별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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