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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2회 (2011) 28번 수정 반영 #911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2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정답
  3. 3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나눔(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1조③.
  2. ②O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시행령 제112조 — 정답.
  3. ③X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고급주택도 그 밖의 주택과 같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① 3호.
  4. ④X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③.
  5. ⑤X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시행령 제109조① 2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제111조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은 누진세율(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제109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시행령 제112조
별장 재산세 중과가 2023년 삭제되어 ③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①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④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시행령 제109조).
해설

②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①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④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시행령 제109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