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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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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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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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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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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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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제111조③. -
②O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시행령 제112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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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고급주택도 그 밖의 주택과 같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제111조① 3호. -
④X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
⑤X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시행령 제109조① 2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제111조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은 누진세율(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제109조).
-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①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④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시행령 제109조).
②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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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③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①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제111조③). ④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시행령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