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