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

제105조(과세대상)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