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
1
ㄱ, ㄷ, ㄹ, ㅁ정답
-
2
ㄴ, ㄹ, ㅈ, ㅊ
-
3
ㄱ, ㄷ, ㅂ, ㅊ
-
4
ㄴ, ㅂ, ㅅ, ㅇ
-
5
ㅁ, ㅅ, ㅇ, ㅈ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지방세법 제105조) — 차량·기계장비·회원권·광업권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ㄱO
항공기항공기.
-
ㄴO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선박(모든 선박).
-
ㄷO
고급주택주택.
-
ㄹO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물.
-
ㅁO
과수원토지.
-
ㅂX
차량차량 ×.
-
ㅅX
골프회원권회원권 ×.
-
ㅇX
기계장비기계장비 ×.
-
ㅈX
광업권광업권 ×.
-
ㅊO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건축물(레저시설).
-
①정답
ㄱ, ㄷ, ㄹ, ㅁ전부 과세대상.
-
②—
ㄴ, ㄹ, ㅈ, ㅊㅈ ×.
-
③—
ㄱ, ㄷ, ㅂ, ㅊㅂ ×.
-
④—
ㄴ, ㅂ, ㅅ, ㅇㅂ·ㅅ·ㅇ ×.
-
⑤—
ㅁ, ㅅ, ㅇ, ㅈㅅ·ㅇ·ㅈ ×.
선박은 가액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고 2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도 건축물(레저시설)로 과세대상이나, 보기 조합 중 항목 전부가 과세대상인 것은 ①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차기항선입광어양골 취득세 과세대상
① ㄱ,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ㄷ, ㄹ, ㅁ |
2 | 해설 |
|
3 | 기타 |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