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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0714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건축물
  2. 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3. 3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4. 4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5. 5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사실상 현황 과세, 지방세법 제106조③); 멸실·건축 중 건축물은 과세대상 ×, 1년 미만 임시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은 비과세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건축물
    멸실 — 대상 ×.
  2. ②X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 중 — 대상 ×.
  3. ③X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비과세(제109조③ 3호).
  4. ④X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비과세(제109조③ 5호).
  5. ⑤O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상 —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건축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2

해설

⑤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