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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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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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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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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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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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사실상 현황 과세, 지방세법 제106조③); 멸실·건축 중 건축물은 과세대상 ×, 1년 미만 임시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은 비과세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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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건축물멸실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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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건축 중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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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비과세(제109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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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비과세(제109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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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과세대상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
2 | 해설 | ⑤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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