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

제105조(과세대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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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