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8조불요증사실 다음 조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