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제6절 화해권고결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