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직원 등)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10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