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관 다음 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