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9조(임직원 등)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9조(임직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부동산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