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무소 다음 조 제5조주식의 발행 등